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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발표 후 시정요구 1.5배 증가"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0.18 14:48
수정2024.10.18 14: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27일 홈페이지에 마련한 전용 신고 배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신고·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달 1천519건 대비 약 1.5배인 2천352건까지 증가했습니다.

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지난달 817건 대비 약 1.4배인 1천181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도 지난달 18건 대비 2.4배인 44건 증가했습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과 협력회의·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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