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정공방…법원 결론 21일에 나올 듯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0.18 14:46
수정2024.10.18 14:48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21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양측 심문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해 21일 오후나 늦어도 22일 오전에는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풍·MBK 측인 세종·베이커매킨지코리아에서 총 11명의 변호인단이 나섰고 이에 맞서는 최 회장 측은 김앤장에서 9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했습니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10년간 30만~55만 원을 유지해왔는데 고려아연은 89만 원에 매수하려 한다"면서 "이는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매수가 끝나면 주가는 기존 가격으로 회귀하는데 회사는 1조30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어서 가격 프리미엄이 붙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의결권이 없어 프리미엄이 붙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임의적립금 사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금액을 한도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충분하고,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자사주 취득시 임의적립금이 사용된다는 영풍 측의 주장 전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자사주를 고가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도 이사회 의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적법한 주식 취득으로 주총 결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MBK파트너스·영풍은 지난 달 최 회장을 상대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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