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일부 손해사정법인에만 조사비 혜택"…강호동 "부당성에 공감"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0.18 14:29
수정2024.10.18 14:3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이 오늘(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NH농협손해보험이 일부 손해사정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손해조사비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사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민들을 상대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농협손보가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농협손해보험이 손해사정법인, 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사정 물량을 배정해 이들 기관에 손해조사 평가를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위탁기관은 배정된 물량에 따른 조사비 수수료를 적용받는 구조인데 여기서 갑을관계가 형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사정은 농협손보가 일부 손해사정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렇게 물량을 배정하면서 두 협회에 비해 손해사정법인에 주는 조사비가 지나치게 크다는 부분입니다.
문 의원은 "협회는 41.3%를 처리해서 984억원을 지급받고, 손사법인은 36.2%를 처리했는데 1672억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손해사정법인들이 조사 단가가 높은 원예시설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의원은 "손해사정법인에만 조세단가가 높은 원외시설물을 배정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같다"며 "협회와 달리 손해사정법인에만 일반조사 수수료에 관리비, 이윤 등을 따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농협손해보험이 지휘 감독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통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당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손해담당 부장들에게 개선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지적한 내용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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