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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숙박권 당첨" 미끼였다…수백만원 회원권 피해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0.18 11:27
수정2024.10.18 11:50

[앵커]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리조트 회원권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관련 피해 신고가 많아졌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온 소비자들과 만남을 만들고, 400만 원 전후의 리조트 회원권을 가입하게 했는데요, 1년 뒤에 계약종료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막상 반환받을 시점에 차일피일 미루는 식의 피해가 빈번했습니다. 

이런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금 반환 지연이 20%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충동구매를 했다면 소비자법상 14일 이내 청약 철회, 즉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장기 계약 형태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입하실 땐 한꺼번에 결제하지 말고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나눠 결제해야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 상술이 의심되는 광고는 의심해 보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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