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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막는다…'20일 정산' 의무화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0.18 11:27
수정2024.10.18 14:17

[앵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고,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윤 기자,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 개정안이 마련됐군요? 

[기자]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입점 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숙박이나 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고요. 

또 판매대금을 관리할 땐 절반 이상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플랫폼이 이를 담보 등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더라도 입점업체가 판매 대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어느 업체까지 이 법을 적용받을지도 관심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국내 판매거래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들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등 웬만한 이커머스가 해당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메프 미정산 피해 업체는 4만 8000여 곳,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사태 100일이 지나도록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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