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숙박권 당첨은 미끼였다…거짓상술에 속지 마세요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0.18 07:05
수정2024.10.18 09:26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으로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보다 72.1% 늘었습니다.
통상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4.2% 431건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이 20.7% 120건으로 전체 90%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건수의 77.6% 451건은 남성이 대상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31.4% 1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업체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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