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0.18 07:04
수정2024.10.18 07:04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겁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0% 할인 패딩만 뒤져요"…지갑 못 여는 소비자들
- 2.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21곳 통폐합
- 3.워런 버핏, 22년 만에 '여기' 투자했다…美 증시에 대한 경고?
- 4.[단독] '라라스윗' 설탕 대신 대장균 득실…식약처 회수
- 5.'이러니 국장 탈출?'…현대차證 주가급락 왜?
- 6.이재용 "삼성 상황 녹록지 않아…기회 달라"
- 7.국민연금 2천만원 받는다고 좋아했던 어르신 '울상'
- 8.위기설 롯데, 그룹 상징 '월드타워' 담보로 내놨다
- 9.檢, 이재용에 징역 5년…최후 진술은
- 10."아끼다 X 됐다"…항공 마일리지 설마 다 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