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차세대발사체 지재권 두고 항우연·한화에어로와 3자 협의"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0.17 19:27
수정2024.10.17 19:33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를 놓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협의에서 세 기관이 여러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청 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와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해 지재권을 보장받고 활용하는 방안, 사업 재공고 등을 통해 지재권 국가 소유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을 국가 소유로 이관한 후 기술 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가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고 우주청은 전했습니다.
우주청은 "3자 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뉴스페이스시대 민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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