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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1호' 사고 판결 나왔다…法 "DB손보, 1.5억 보험금 지급"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0.17 17:48
수정2024.10.17 18:34

[앵커] 

2년 전 대만 해상에서 예인선 교토1호가 조난돼 4명의 사망자를 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탑승했던 기관장 A 씨를 둘러싼 보험금 소송이 1년 넘게 진행돼 왔는데 최근 유족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4월 우리 선원 6명이 탑승한 교토1호가 대만 해상에서 조난돼 기관장이었던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에 A 씨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DB손해보험은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배를 타다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 약관이 있다"며 "가입 당시 설명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번졌고, 지난달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보험금 약 1억 5천만 원을 유족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보험금 부지급 약관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내용을 이해했다는 뜻으로 서명한 청약서의 필적 감정 결과 A 씨 글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가입을 권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대필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A 씨가 이 약관을 제대로 이해했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험설계사가 유족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걸 보험사가 알면 자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텐데, 이를 책임져줄 수 있는지' 물어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가입자분들은 보험 계약 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요청하셔서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셔야겠습니다.] 

다만 DB손보는 지난 16일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은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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