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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은 '로켓' 보상은 '뒷전'…쿠팡페이 등 전체 60% '선보상' 외면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17 17:48
수정2024.10.17 18:34

[앵커] 

비대면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간편해진 탓에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한번 실수로 큰돈을 날릴 수도 있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부정 결제 규모 얼마나 되나요? 

[기자]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 금액 상위 10개사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총 456건입니다. 

피해 금액은 17억 7천만 원입니다. 

업체별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건 NHN페이코였습니다. 

사고 금액이 전체의 22.75%인 3억 9천만원이나 됐습니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금액은 각각 2억 8천600만 원, 1억 9천700만 원입니다. 

특히 신한카드는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간편 결제 과정 중 130여 명이 연관돼 1억 9천7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편리함 만큼 사고 위험도 큰데, 안전장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자체적인 선보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NHN페이코와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이 32건 피해에 대해 6억 1천733만 원을 먼저 보상했습니다. 

반면 전체 사고 건수의 10%를 차지한 쿠팡페이, 22%를 차지한 케이지이니시스 등 업체 약 60%가 선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 결제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 소속) : 업계의 자율로만 맡겨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선보상 제도 입법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에서 강제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부정결제 피해도 커지면서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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