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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달앱도 상한제"…수수료율은 천지 차이?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0.17 17:48
수정2024.10.17 18:34

[앵커] 

배달앱과 외식업계 간의 수수료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 문제가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야당이 수수료 상단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도 비슷한 방향의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로 달려간 배달앱 점주들은 수수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황지웅 / 푸라닭치킨 점주협의회장 : 배달음식점의 폐점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중가격제 도입과 함께 배달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점주가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수료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자 배달의민족이 내민 건 식당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수수료율을 2%대까지 낮추는 차등안. 하지만 점주들은 현재 9.8%인 수수료 상단 자체를 5%선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 상한제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데, 우리도 법제화 하자는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주,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이 주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이 15~20%로 우리나라 점주 측이 요구하는 5%선과는 차이가 큽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민·쿠팡이츠의) 9.8%라는 수수료는 사실 1년에 영업이익이 10%도 채 안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 영업이익을 다 내놓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상한제와 함께 점주가 협상을 요청하면 배달앱들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등의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사실 저는 거기(상한제)까지 가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하는 상생협의체 논의가 23일 예정된 만큼 입법 이전에 양측 간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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