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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건물주, 상속세 2배로…국세청 뜨자 덜덜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17 17:48
수정2024.10.17 21:12

일명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 활발한 주택과는 다르게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를 강화했는데요. 상속인들은 이미 낸 세금에 수십억 원씩 추가로 더 내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꼬마빌딩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 측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비주거용 건물에 직권 감정평가를 진행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면 상속인들은 기준시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이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서울 서초동 한 꼬마빌딩 상속인은 빌딩 가치를 170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직권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300억 원으로 130억 훌쩍 뛰었습니다. 

상속세가 75억 4천만 원 수준에서 140억 4천만 원으로 2배 급증해 상속인은 낸 만큼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100억 원이었던 한남동 땅도 감정평가로 240억 원이 됐고. 상속세는 40억 원에서 110억 4천만 원으로 3배 올랐습니다. 

[김동완 /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 수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상속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돈을 낼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건물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상속세를 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비주거용 감정평가 건수는 증여가 많았던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올해 2배인 96억이 예정된 만큼 국세청은 감정건수가 380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으로도 감정평가 범위를 넓혀 편법 상속을 막을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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