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끝까지 간다…메디톡스 소송 또 대법원행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0.17 15:32
수정2024.10.17 16:23
오늘(17일) 법조계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허가와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둘러싼 소송입니다.
식약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결정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디톡스의 톡신 제품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을 향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간접수출 의혹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올랐습니다. 수출용 톡신 제품을 국내 중개상에게 넘기는 거래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행이 앞서 지난 7월의 소송과 다른 건 식약처가 좀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접수출 소송에서는 메디톡스와 식약처가 쌍방 상고하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는데, 1개월 판매 중단 명령은 적법했다는 판단에 불복해 메디톡스도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허가 원액 사건에서는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가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별도의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식약처만 홀로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소송은 이번 대법원을 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는 총 3가지 사안에 대해 메디톡스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초 또 다른 톡신 제품 이노톡스에 내려졌던 허가 취소 처분이 마지막인데, 그 사유가 무허가 원액으로 이번 소송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노톡스 관련 소송은 지난 2022년 이후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채 1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소송 판결에 따라 이노톡스 관련 처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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