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지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17 10:09
수정2024.10.17 10:11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사관리(HR)를 돕기 위해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업무 관리를 돕는 인터넷 기반 HR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주는 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을 신청하면 됩니다.
김문수 장관은 "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용부가 개발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노동법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처음 보여드리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내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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