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비 등 외국법인 과세 사각지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16 23:45
수정2024.10.16 23:49
[16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강민수 국세청장(오른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국내서 발생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비와 플레이스토어 수입 등이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귀속되고 있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서 발생한 원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외국법인에게는 납세 의무가 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천 의원은 "저작권 등의 권리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지불하는 대가가 대표적으로 사용료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글에 대입해 보면, 구글이 보유한 여러 권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구글에서 허용하고 그 대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내 이용자가 구글에 결제할 때 20% 이하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제하고, 구글의 대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제 거래나 외국계 기업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고정 사업장, 이전 가격, 사용료 원천징수 등 3가지가 가장 큰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천 의원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보니 아예 코리아 법인의 매출원가에 대해서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라고 표현하면서, 본사를 대신해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한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정도면 명확하게 사용료 수익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구글의 경우 외국 법인에 직접 귀속하는 구조여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추진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천 의원의 지적입니다.
천 의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행방불명 된 때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사용자들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외국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끌어 내는 형태로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강 청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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