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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액 만큼만 연체이자"…'채무자보호법' 달라지는 것은?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0.16 17:44
수정2024.10.16 18:32

[앵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권의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크게 네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라면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사전에 연체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8일 점검회의)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500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2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 갚기로 한 A 씨가 첫 상환일에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기존에는 원금 전체에 붙은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제 1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는 사라집니다. 

방문·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횟수는 7일 7회로 제한됩니다. 

주택 실거주자 보호 강화를 위해 들쭉날쭉했던 금융사의 경매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만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 보호를 두텁게 했음에도 제한적인 적용대상 한계와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적용대상을 3천만 원 미만의 신용대출로 사실상 제한한 점은/확대가 되도록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미 채권자들이 대출하면서 가산금리에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정부는 법 안착을 위해 앞으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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