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 만큼만 연체이자"…'채무자보호법' 달라지는 것은?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0.16 17:44
수정2024.10.16 18:32
[앵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권의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크게 네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라면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사전에 연체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8일 점검회의)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500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2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 갚기로 한 A 씨가 첫 상환일에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기존에는 원금 전체에 붙은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제 1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는 사라집니다.
방문·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횟수는 7일 7회로 제한됩니다.
주택 실거주자 보호 강화를 위해 들쭉날쭉했던 금융사의 경매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만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 보호를 두텁게 했음에도 제한적인 적용대상 한계와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적용대상을 3천만 원 미만의 신용대출로 사실상 제한한 점은/확대가 되도록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미 채권자들이 대출하면서 가산금리에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정부는 법 안착을 위해 앞으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권의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크게 네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라면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사전에 연체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8일 점검회의)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500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2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 갚기로 한 A 씨가 첫 상환일에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기존에는 원금 전체에 붙은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제 1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는 사라집니다.
방문·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횟수는 7일 7회로 제한됩니다.
주택 실거주자 보호 강화를 위해 들쭉날쭉했던 금융사의 경매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만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 보호를 두텁게 했음에도 제한적인 적용대상 한계와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적용대상을 3천만 원 미만의 신용대출로 사실상 제한한 점은/확대가 되도록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미 채권자들이 대출하면서 가산금리에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정부는 법 안착을 위해 앞으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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