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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천만 원 이하 채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0.16 16:47
수정2024.10.16 16:49


내일(17일)부터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한 데 따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그간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됩니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 이자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되는 겁니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합니다.

이어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는데,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또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④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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