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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證, 외화 미수거래에도 연체료·강제매매 적용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0.16 16:02
수정2024.10.16 16:39

[자료=토스증권 홈페이지 캡처]

토스증권이 원화에만 적용되던 미수거래(외상거래) 연체료 부과와 반대매매(강제판매) 조치를 외화에까지 적용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스증권은 어제(15일)부터 외화 현금미수금 발생 때 연체료를 부과하고 반대매매 조치를 행한다고 지난 14일 공지했습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4분기 중 외상거래(미수거래) 출시를 앞두고 공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미수 발생 시 연체료와 반대매매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미수거래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구매 체결 이후 무상주와 배당 지급 등의 권리 발생으로 결제일 전 세금이나 수수료가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현금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스증권이 부담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화와 마찬가지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반대매매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1달러 이상은 연체료 부과와 함께 현지 기준 익영업일(다음 영업일) 반대매매를 합니다. 미수금이 1달러 미만이면 연체료만 부과됩니다. 

미수금 연체이자는 연 9.7%이고, 반대매매는 최근일 종가의 80~85% 수준으로 계산돼 미수금보다 더 많은 수량이 반대매매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문가격은 직전 체결가(해외주식 기준)의 93%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미수금을 결제일(시차 고려 시 T+2일)까지 내지 않으면, 주식 모으기·조건 주문·예약 주문 등 일절 주식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예수금 출금 역시 막힙니다. 

미수금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 두면 자동으로 변제되고, 원화로 입금하면 변제 마감시간 23시 20분(서머타임 땐 22시 20분) 기준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전돼 상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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