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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최태원-노소영 이혼 3심 확정돼야 '비자금' 과세 가능"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0.16 15:35
수정2024.10.16 21:17

[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과세를 해도 지켜낼 수 없다"며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청장에게 노 전 대통령이 노 관장에게 300억원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비자금 300억원에 33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기준으로 796억원으로 환산되며 증여세는 4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에 제공한 비자금 300억원 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증여세를 대납해 준 금액 246억원, 최 회장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219억원에 달한다"며 "이혼 소송 관련한 증여세 추정액을 420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노 관장 이혼재판에서 '선경 300억원'이 적힌 메모와 약속 어음 등을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300억원을 노 관장의 돈이라고 인정하면서 비자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됐습니다.

문제는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증여 과세표준 평가시점을 증여 발생시점이 아니고 증여 인지시점으로 변경해서 과표평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세청이 과세정의 실현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며 상속·증여가 사후인지된 경우 증액 가액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도록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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