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생숙→오피스텔 퇴로 열어준다…비용 부담은 숙제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0.16 14:50
수정2024.10.16 18:37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은 숙박시설이지만 내 집처럼 사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생숙을,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바꿔달라는 민원과 함께 분양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변경 기준을 완화해 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생숙을 내 집처럼 쓰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숙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주차장 증설이었습니다.
생숙의 주차장 기준(200㎡당 1대)에 비해 오피스텔의 기준(1세대 당 1대)이 높다 보니 주차장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이미 지은 건물에 주차장을 더 늘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생숙 근처에 새 주차장을 짓거나 지자체에 돈을 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거시설 수준으로 피난과 방화설비도 보강해야 합니다.
다만 숙박과 실거주가 섞여있는 생숙의 경우 전체 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주차장과 각종 설비를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랩장 : 이번 조치로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가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할 수 있겠지만 분양계약의 취소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 같은 각종 소송이 해결되는…]
전국적으로 현재 완공된 생숙은 12만 8천 실, 공사 중인 곳 6만 실을 더해 18만 8천 실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 숙박이나 오피스텔로 쓰이는 곳을 제외한 11만 2천 실이 이번 완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생숙을 거주 목적으로 쓰는 사람에게 부과예정이던 이행강제금은 내년에서 2027년 말로 유예됐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은 숙박시설이지만 내 집처럼 사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생숙을,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바꿔달라는 민원과 함께 분양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변경 기준을 완화해 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생숙을 내 집처럼 쓰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숙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주차장 증설이었습니다.
생숙의 주차장 기준(200㎡당 1대)에 비해 오피스텔의 기준(1세대 당 1대)이 높다 보니 주차장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이미 지은 건물에 주차장을 더 늘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생숙 근처에 새 주차장을 짓거나 지자체에 돈을 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거시설 수준으로 피난과 방화설비도 보강해야 합니다.
다만 숙박과 실거주가 섞여있는 생숙의 경우 전체 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주차장과 각종 설비를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랩장 : 이번 조치로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가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할 수 있겠지만 분양계약의 취소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 같은 각종 소송이 해결되는…]
전국적으로 현재 완공된 생숙은 12만 8천 실, 공사 중인 곳 6만 실을 더해 18만 8천 실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 숙박이나 오피스텔로 쓰이는 곳을 제외한 11만 2천 실이 이번 완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생숙을 거주 목적으로 쓰는 사람에게 부과예정이던 이행강제금은 내년에서 2027년 말로 유예됐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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