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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하겠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16 14:10
수정2024.10.16 14:11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조5천544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에 비해 채권 회수율은 같은 기간 53.8%에서 14.3%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조1천638억원이지만 회수 금액은 12조7천301억원으로 6조4천33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액 급증 원인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채권 회수까지 2년~3년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월세 5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HUG 보증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 지방 5억원이지만 전세 보증금 7억원에 월세 520만원도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며 "전월세 대출한도에서 월세를 제외하기 때문인데 월세 520만원을 전월세 전환율 5.8% 적용시 전세 18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현재 월세 총액을 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 반전세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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