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버틴 소상공인, 노란우산 깨니 '건보료 폭탄'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0.16 13:24
수정2024.10.16 14: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이 지난해 7만1천4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3만952건에서 2022년 4만4천295건으로 43% 늘었고, 지난해 1년 만에 다시 61%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임의해약은 4만4천863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임의해약은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금 사유를 맞추지 못해 가입자가 자의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제금은 '퇴직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임의해약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그간의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합니다.
이렇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해약자의 평균 임의해약금은 660만원이었는데, 이들의 건보료 인상액은 연간 46만8천원으로, 월평균 3만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박희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에 과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저해되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시 배제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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