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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고 400만원 내고도…두 번 운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0.16 11:20
수정2024.10.16 11:58

[앵커]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 10에 8명은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의향은 있지만 사람이 없다는 얘긴데, 그래서 찾는 곳이 결혼중개업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짝은커녕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입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끼리 연결해 주는 곳인데요.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 321건에서 매년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191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로 가장 많았는데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구체 신청자는 30대가 4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지가 쉬워지도록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현장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앵커]

중개업체, 등록비도 상당하죠?

[기자]

평균 가입비는 2021년 290만 원대에서 올해 상반기 346만 원대로 훌쩍 올랐습니다.

이는 업계 1위 듀오 등 주요 결혼정보회사들이 꾸준히 가격을 올린 영향인데요, 듀오의 경우 2022년부터 가입비를 최대 15% 안팎 매년 인상했습니다.

대표 상품이 400만 원선, 최고가는 무려 6천만 원대에 달합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계약 시 거래 조건과 환급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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