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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출산 전에도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추진"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0.16 09:00
수정2024.10.16 09:01

[남성 육아 휴직 (PG)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우자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6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추가로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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