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서 350만원 냈는데…두 번 울리는 '중매업체'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0.16 07:30
수정2024.10.16 08:03
국내 결혼중개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며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1인당 서비스 가입비가 평균 34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유형 중 결혼 중개 계약 중도해지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7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으로 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구체 신청자의 연령은 30대가 42.5% 505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27.6% 328건, 50대 12.4% 147건, 60대 7.9% 94건 등의 순이었으며, 20대와 70대는 각각 69건, 37건이었습니다.
가입비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45.4%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30.1% 358건, 400만∼600만원 미만 14.2%16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1인 평균 가입비는 2021년 290만원에서 2022년 310만원, 지난해 356만원, 올해 상반기 346만5천여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4% 813건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19.5% 232건, 청약 철회 3.9% 46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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