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7년간 1900억 횡령에도 '솜방망이'…관련자 80% 경징계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0.16 07:26
수정2024.10.16 07:30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천9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관련자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931억 8천10만 원입니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수 금액은 179억 2천510만 원으로 환수율은 9.3%에 그쳤습니다.
2020년 20억 8천290만 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 9천460만 원, 2022년 827억 5천620만 원, 작년 644억 5천410만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횡령 규모는 140억 6천590만 원에 달합니다.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점 대형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고,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과반이었습니다.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습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라면서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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