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연구 논의할 것"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15 15:57
수정2024.10.15 16:12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관련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실태, 노동시간에 적절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마련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8만명까지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사업자로 계약이 돼 있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최임위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임위는 노사공의 사회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연구과제 선정도 노사공이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의제별, 업종별 회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한 상태"라며 "일단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결국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당시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2.'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3.'이제 돌반지·골드바 내다 팔때'…'이 사람 때문?'
- 4.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5.'못 살겠다 선진국으로 이민 가자'…반감도 커져
- 6.'한국으로 이민 가자'…이민증가율 英이어 한국 2위
- 7.[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
- 8.한미약품 사태 '점입가경'…지분 팔며 "엄마 때문에"
- 9.단순 감기인줄 알았는데…무섭게 퍼지는 '이 병'
- 10.'테슬라 주가 반락'…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영향은? [글로벌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