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저임금위원장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연구 논의할 것"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15 15:57
수정2024.10.15 16:12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관련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실태, 노동시간에 적절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마련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8만명까지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사업자로 계약이 돼 있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최임위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임위는 노사공의 사회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연구과제 선정도 노사공이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의제별, 업종별 회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한 상태"라며 "일단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결국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당시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중기중앙회, 한동훈 대표에 '격차해소·R&D 예산 복원' 추진 건의
서울 지하철도 파업 수순…철도노조 이번주 '태업'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