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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공기 1시간 이상 지연 1만2천건 넘어…보상은 미비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0.15 14:50
수정2024.10.15 16:01


지난해 국내 항공기의 출발, 도착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가 1만2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기 출발, 도착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1만2천322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정기여객기 운항편 중 주기장 출·도착 시각 15분을 초과한 경우 지연 항공편으로 분류합니다.

지난해 1시간 이상 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티웨이항공이 2천402건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진에어 2천335건, 제주항공 2천29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1천458건, 아시아나항공은 1천741건의 1시간 이상 지연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지연으로 승객에게 보상한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대한항공의 하네다발 김포행 항공편이 항공기 보안 재점검으로 1시간 43분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전세버스 하차 후 자택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택시비를 지급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연으로 인한 보상 사례는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지난해 1건, 올해 1건으로 연간 1~2건에 그쳤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출·도착 지연 시 현장에서 자체 서비스를 통해 보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소비자 피해 구제로 보상한 건이 1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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