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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신청 한 번에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15 10:50
수정2024.10.15 11:23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5일)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영 악화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할 경우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공포와 관련 절차 개선이 이뤄지면 소상공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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