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대출 폭발? 당국 "월별 관리 고민중"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0.14 17:46
수정2024.10.14 19:23
[앵커]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매매할 때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엔 은행들 대출 한도가 새로 생겨나면서 규제도 풀릴 거란 기대인데요.
다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융당국도 내년에 한꺼번에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아파트를 계약한 A 씨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잔금 일자를 올 12월로 늦췄습니다.
주거래 은행 소속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올 12월에는 가능해진 겁니다.
[A 씨 : 회사원이라 휴가 내고 은행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주거래 은행 가면 우대금리 해주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모집인 그분한테 일부러 (대출)한 건데 잔금 날짜 미루면서 주거래 은행으로 대출받기로 했어요.]
일부 부동산에서도 계약일자로부터 잔금일자를 늦추는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석 달 이내가 아닌 4개월, 많게는 5개월까지 기간을 둔 다는 겁니다.
[성해진 / 공인중개사 : 하반기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10월 기준으로 내년 1월, 2월을 잔금 목표로 더 길게 예전보다는 길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요. 은행별 한도(를) 기대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실제, NH농협은행의 경우 오는 12월 대출모집인을 통한 잔금 대출 한도가 풀려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 은행별 대출 한도가 새로 생겨나는데 금융당국도 은행 관리 목표 관점에서 보면 올 4분기보다 내년 1분기에 대출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대출 환경을 내년까지 끌고 가기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눌렸던 대출 수요가 연초에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별 증액 관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매매할 때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엔 은행들 대출 한도가 새로 생겨나면서 규제도 풀릴 거란 기대인데요.
다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융당국도 내년에 한꺼번에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아파트를 계약한 A 씨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잔금 일자를 올 12월로 늦췄습니다.
주거래 은행 소속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올 12월에는 가능해진 겁니다.
[A 씨 : 회사원이라 휴가 내고 은행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주거래 은행 가면 우대금리 해주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모집인 그분한테 일부러 (대출)한 건데 잔금 날짜 미루면서 주거래 은행으로 대출받기로 했어요.]
일부 부동산에서도 계약일자로부터 잔금일자를 늦추는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석 달 이내가 아닌 4개월, 많게는 5개월까지 기간을 둔 다는 겁니다.
[성해진 / 공인중개사 : 하반기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10월 기준으로 내년 1월, 2월을 잔금 목표로 더 길게 예전보다는 길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요. 은행별 한도(를) 기대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실제, NH농협은행의 경우 오는 12월 대출모집인을 통한 잔금 대출 한도가 풀려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 은행별 대출 한도가 새로 생겨나는데 금융당국도 은행 관리 목표 관점에서 보면 올 4분기보다 내년 1분기에 대출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대출 환경을 내년까지 끌고 가기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눌렸던 대출 수요가 연초에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별 증액 관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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