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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 물품목록제' 21년 만에 개편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14 17:45
수정2024.10.14 17:45


조달청은 민간시장의 기술변화 반영과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 물품목록제도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2003년 국제표준인 '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UNSPSC)를 정부물품 분류체계로 도입한 이후 21년 만의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물품목록제도란 정부가 구매 관리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표준품명(물품분류)을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목록번호·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것으로, 공공조달 진입의 첫 단계입니다.

조달청은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위해 ▲ 신수요·신기술 품명 신설 활성화 ▲ 물품 목록화 절차 개선 ▲ 물품목록 분류체계 정비 ▲지원 인프라 강화 등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안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품명 신설 소요 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손끼임 방지 기능이 포함된 안전문세트와 어린이 놀이시설용 바닥재 등 최근 증가하는 안전 수요를 고려한 것입니다. 

시장의 기술 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해 휴머노이드로봇과 스마트 조명 등 신기술 품명은 기업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굴 신설합니다.

물품목록 등록 절차도 개선해 규격화된 물품은 목록번호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등 접수·심사기한이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품특성 정보는 기업이 자유롭게 입력하도록 지원하고, 목록화 시 다른 제품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 검색기능도 강화합니다.

각 과제가 시행되면 혁신·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품명을 빠르게 신설하고 물품의 특성 정보도 쉽고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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