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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분식회계' 다룬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0.14 14:49
수정2024.10.14 19:50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것을 2심에서 반영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김한나 기자, 공소장에 분식회계 내용 포함됩니까? 

[기자] 

2심 재판부는 오늘(14일) 분식회계를 공소장에 넣는 변경 건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따져보기로 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단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당시 합병을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단이 반영된 것이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상황을 모색했다"며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겁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회계원칙기준과 부정회계 내용 관련해 각각 두 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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