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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금통위…"임기 만료시 실명 회의록 공개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0.14 11:34
수정2024.10.14 11:3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금통위 실명 회의록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을 상시 공개하고 있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통위원들이 소신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안입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회의 5년 후 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8년, 10 년 후 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은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 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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