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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불가피…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손봐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0.14 10:04
수정2024.10.14 15:00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온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늘(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업계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당국 주도하에 정해왔습니다. 3년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건데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율은 제도 도입 이후 계속 떨어졌습니다.

서지용 교수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비용절감 노력과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3년 재산정 주기 대신 수수료율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에 직접 개입하는 건 드물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한다"며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한해 지난 2010년 상한규제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재산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주제발표에서 "호주는 지난 2016년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며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는 카드업계를 비롯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입니다. 논의 결과는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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