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주부터 추심 '7일 7회' 제한한 지침 시행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0.13 09:47
수정2024.10.13 09:52
[개인채무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다음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김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짝퉁' 적발 1위는 네이버…가방 말고 '이것' 최다
- 2.[취재여담]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 지갑'
- 3."셋째 낳으니 회사서 1억"…직원들 회사 다닐 맛 나겠네
- 4."이건 공짜로 드려요"…위기의 스타벅스, 돌파구 마련 분주
- 5.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 6."엄마 못 샀다고 난리"…포장김치 5분만에 '매진'
- 7.오빠차 된 쏘나타, 아빠도 탐내더니 '결국'
- 8.밥 나오고 자녀들도 한 단지 안에…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9.10억 넣고 수천만원 이자 받는 찐부자 이렇게 많아?
- 10.애플, 돈 내고 가입한 수리보증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