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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부터 추심 '7일 7회' 제한한 지침 시행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0.13 09:47
수정2024.10.13 09:52

[개인채무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다음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김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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