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쟁' 1R 종료 D-1…영풍·MBK 확보 지분에 '촉각'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0.13 09:38
수정2024.10.13 14:45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가 한 달여 만인 내일(14일) 종료됩니다.
오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는 가격이 고려아연보다 낮은 만큼 최대 목표 수량(발행주식총수의 14.6%)을 채우기는 어려운 가운데 확보 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며 최소 수량 조건을 삭제했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응모한 모든 주식은 영풍·MBK가 확보한 지분이 됩니다.
매수 가격만 놓고 보면 최 회장 측의 가격이 89만원으로 영풍·MBK 연합보다 6만원 높지만, 투자자마다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유불리가 다르고 가처분 소송의 불확실성도 있어 영풍·MBK 연합으로도 청약을 넣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기관투자자 특성을 고려하면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물량을 나눠 청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이 더 높은 만큼 청약이 몰릴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라면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에도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14일 종료돼도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은 전체 주식의 최대 17.5%를 자사주 공개매수로 확보할 예정이고 우군인 베인캐피털도 별도로 2.5%를 공개매수합니다.
문제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현재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로 사들이는 자사주는 소각이 예정돼 있어 우호 세력에게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베인캐피털이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2.5%에만 의결권이 있을 뿐, 자사주 공개매수로 들어오는 청약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도 늘리게 됩니다.
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 영풍 측은 33.13%를, 최 회장 측은 우호 세력 포함 33.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가 목표 물량을 100% 채우는 조건에서 최씨 일가의 의결권 지분은 약 45%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영풍·MBK 연합은 14일 종료될 공개매수로 발행주식총수의 약 3.5%만 얻어도 최씨 일가 의결권을 앞서게 되며, 7% 내외를 확보하면 과반을 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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