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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얹은 모든 암표는 '부정판매'…'암표 원천차단법' 발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0.12 11:29
수정2024.10.12 13:32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12일)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관람권·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기준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부정 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 웃돈을 얹은 경우인데 이 기준을 '정가'로 통일함으로써 암표를 단속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매크로(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웃돈을 얹어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부정 판매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장권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갈수록 전문화·조직화하고 있다"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암표 원천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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