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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으로 결론…'중대재해법' 검토 임박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0.11 16:33
수정2024.10.11 16:35

[10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피폭 사건을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결론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의학적 자문을 3곳, 법률적 자문 역시 3곳에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피폭사건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기준으로 방사선 피폭의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데 현재 작업자 2명은 4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천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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