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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장의 새 자격은?…'10년 이상, 도덕성' 밑줄 쫙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0.11 11:15
수정2024.10.11 11:55

[앵커]

올해 농협은행은 잇따른 금융사고로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연말 인사를 앞둔 차기 은행장의 자격요건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성훈 기자, 새 은행장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고요?

[기자]

농협은행 이사회는 은행장 선임절차가 담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이달 1일부터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최고경영자인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세부항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개선 모범관행을 통해 경영승계절차의 핵심 원칙으로 금융사별 상황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한 데 따른 건데요.

우선 농협은행은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계열사까지 오가는 소위 '회전문식'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임원을 맡고 내부통제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공정성, 도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명시했는데, '청렴농협'이란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현 은행장의 연임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기자]

새 자격요건들은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올 들어 농협은행에선 횡령과 배임 등 다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고객 신뢰에 큰 금이 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강화된 자격요건은 이석용 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번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회 임원이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해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최근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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