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11 08:49
수정2024.10.11 08:52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카카오 김범수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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