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휴젤, 메디톡스와 ITC 균주 소송서 최종 승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0.11 08:32
수정2024.10.11 08:51

휴젤이 2년간 지속된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균주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휴젤은 메디톡스사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심결을 받았다고 오늘(11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을 상대로 ITC에 해당 조사를 제소했습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하려 해 조사와 함께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10일 열린 예비심결에서도 미국 ITC는 휴젤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휴젤이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젤에 따르면 이번 최종심결에서 ITC는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양사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으며,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는 설명입니다.

휴젤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최종적으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ITC 최종심결을 받게 됐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full Commission)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신청
"제2 렉라자 힘드네"…HLB 허가 지연에 '와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