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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0.11 00:45
수정2024.10.11 00:45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경위와 확보된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적다고 봤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 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 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몬·위메프 자금 500여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으로 사용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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