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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징계 받았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0.10 18:10
수정2024.10.10 18:10

지난 2년 반 동안 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전직 직원에 대한 징계 80건 중 '업무 부주의'가 36건(45%)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사용'은 12건(15%)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코레일은 내규를 통해 기관사가 운전실에 승차할 때 휴대전화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운전실에서의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운전실 총 1천411칸 중 306칸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운전실 내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전 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장치(운행정보 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예외로 두는 조항이 시행령에 반영돼 영상기록장치 설치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열차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기관사의 업무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도공사는 운전실 내 스마트폰 사용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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