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달라" 정태영, 동생들 상대 소송 '승소'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10 17:52
수정2024.10.10 18:22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은 3천200여만 원, 여동생은 1억 1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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