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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시정명령 스톱"…과징금은 그대로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0.10 15:59
수정2024.10.10 17:0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는데, 해당 과징금으로 인해 쿠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 성격의 결정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추후 결정됩니다.

이에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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