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 기한 '20일'로…유통법 개정 조만간 발표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0.10 15:43
수정2024.10.10 15:54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이 지난달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들의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하고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계 우려를 고려해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에 대한 복수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정하고, 결제 대금 50%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개 거래 수익 기준 등을 확정한 뒤 조만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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