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유산 돌려달라"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 상대 소송 일부 승소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10 15:31
수정2024.10.10 15:34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019년 서울 용산구 언더스테이지에서 열린 뉴욕 현대미술관(MoMA)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글렌 D. 로리 뉴욕 현대미술관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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