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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키우는 편의점…미성년자 판매는 '구멍'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0.10 14:54
수정2024.10.10 15:51

[앵커] 

편의점에서 주류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윤하 기자, 신분증 검사가 꼼꼼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3곳에 그쳤습니다. 

앱으로 주문과 결제를 한 뒤 매장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오더 이용이 늘고 있는데요. 

주류의 경우 매장에서 찾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현행법상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미성년자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대형마트 3사만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고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등 주요 편의점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오더 특성상 바코드나 QR코드형태의 교환증이 타인에게 쉽게 양도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앵커] 

주류 스마트오더,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요? 

[기자]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변심이라도 7일 내 청약철회, 그러니까 취소와 환불이 가능한데, 세븐일레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불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절반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교환권을 양도 불가능한 형태로 바꿀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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