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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車 상반기에 17만8천건 적발…한달 간 집중단속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10 12:04
수정2024.10.10 12:06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불법 자동차 총 17만8천여건이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입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늘었으며, 특히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적발 건수가 51.17% 증가했습니다.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지난 4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30만8천건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5만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26만8천건, 2022년 28만4천건, 지난해 33만7천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일제 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 방치 자동차 등과 번호판을 가리거나 불법 튜닝을 하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무등록·타인 명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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