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른 앱 매출도 수수료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앱을 통한 택시 매출 수입까지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택시 사업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271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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